대전 H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심사기준보다 의사의 진료권을 우선시하는 판결과 관련, “제출한 검사기록지가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이 대전 중구 H내과의원 한모 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해 지난 13일 승소한 판결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은 설명자료에서 “H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 등이었는데, 2002년 11월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1년 6개월 이전의 검사들이었다”며 “따라서 그 대안으로 혈액투석의 적절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요구했지만, H내과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나마 소송말미에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제출한 검사결과도 원본은 폐기하고 별도의 표를 작성해 수기한 자료로 신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본 폐기는 일정기간 동안 진료기록부 보존을 강제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며 동일환자에 대한 동일 검사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H내과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유로 “불충분한 자료 제출만으로 주4회 이상 실시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수기로 작성돼 제출된 검사기록지마저도 동일환자 동일진료에 대한 검사가 불일치해 조작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H의원의 소명은 없었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법률적 검토작업을 마친 후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H원장은 지난 2002년 11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는 5명의 환자에게 월 17~18회 혈액투석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삭감하자 여기에 불복,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