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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

평가위 병협 위탁 가능성 절대불가, 기존 입장 재확인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전공의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후속작업으로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TFT가 구성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협은 이미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지난해 말,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송명제 회장이 직접 이상형 정책이사, 김대하 기획이사 등과 함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내부 TFT를 구성, 가동한 바 있다.

 

김대하 기획이사는 대전협은 내부 TFT 이외에도 의사협회의 전공의특별법 TFT는 물론, 대한의학회가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인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법무법인과 노무전문가를 통한 감수까지 완료한 만큼,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TFT에서 이 내부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이 대전협의 목표다.

 

김 기획이사는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센터로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업무 위탁논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기획이사는 위탁을 하되 병원신임센터의 재정과 인사권을 독립시킨 후 조직과 노하우만 그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병협 입장에서도 신임센터를 내부조직으로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수련평가위원회를 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면 기존 병원신임센터의 인력과 예산수준 이상이 필요하며 위원회가 사실상 수련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별도의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 사이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자체 법안이 어느 정도 실제 법령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