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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근관세척 적정횟수·치료기간 등 지침 신설

심평원, 심사지침 신설2·변경1…2월부터 적용

앞으로 근관세척(Canal dressing)은 통상 2∼3일 간격으로 5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증의 완화에 허가받은 치옥타시드주사는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투여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심사지침을 신설키로 하고, 오는 2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1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 *차11 근관세척(Canal dressing)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사(성분: thioctic acid)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 중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해 적응증을 명확히 했고, ‘차11 근관세척’은 적정 횟수 및 치료기간을 정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의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하는 것으로 고쳤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