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2014~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공단은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4년 61개소를 점검해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5년 77개소를 점검해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했다.
금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 의료기관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內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급여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적절성, 의약품·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청구 적정성 등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11개 부문, 109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익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생협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이 완료돼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 내용,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의료생협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라는 협동조합 본연의 순기능 실현 및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공단은 복지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