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행위 등을 한 의료인 등 17명이 적발 된 후에도 11명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은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위 표를 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 의료법 위반으로 17명이 적발 됐다. 이들 중 의사가 12명, 치과의사가 3명, 한의사가 1명, 약사가 1명이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들 중 행정처분한 의료인 등은 6명에 불과하고, 11명은 2015년 10월 감사 받기 전까지도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한 의사 약사 등에 대해 행정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처분통지를 한 후 즉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은 자격정지 처분이 늦장 행정이라는 것이다.
17명 자격정지 대상자 중 6명에 대한 처분도 늦장이었다.
6명 중 4명을 처분하는 데 걸린 기간은 1년이 넘었다. 처분 시까지 소요기간은 제일 빠른 경우가 7개월이었다. 소요기간이 가장 많이 걸린 경우는 1년 8개월이었다.
행정처분이 감사 받던 당시까지도 지연된 11명의 경우는 처분지연 기간이 2~3년으로 더 심각했다. 처분지연 기간이 최장 3년8개월인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