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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불법 의료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키로

19일 이사회, 복지부 면허관리 지침에 치과계 의견 반영 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일 저녁 7시에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회계년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포상금제도 안건은 지난 사무장치과척결 및 의료영리화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동 안건의 시행에 따른 효율성, 적절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료질서 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판단, 이사회에 상정돼 논의 끝에 통과됐다.


포상금제도 운영위원회는 법제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운영 규정 (안)은 수정‧보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1회용 주사 관련 감염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성추행 문제, △3년마다 실시되는 면허재신고 등 의료인 면허신고를 강화하는 지침을 고려중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 대상자인 치협과 한의협을 배제한 채 복지부와 의협 간의 관련 회의로만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히 TF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치협은 앞으로 TF를 통해 복지부의 면허신고 강화를 위한 지침에 대해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치과계와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이성우 총무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강정훈 치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이하 치협), 심동욱 학술이사, 조영탁 법제이사, 김성남 치무이사(이하 서울지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