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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한의 표준화 및 新수가모형 개발한다

한방 동일 상병 치료방법도 편차 심해…표준화 필요성 강조

심평원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료지침 표준화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를 통해 신한방수가 모형 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한방 표준진료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한 新수가모형 개발 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현재 급여행위 항목수를 보면 양방은 6310개에 이르지만 한방은 261개에 불과하고, 2014년 기준 급여행위 청구건 비중도 양방이 86.88%, 한방이 13.12%를 차지해  양·한방 간 행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또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기준 보장률도 일반병원은 49.8%이지만 한방병원은 30.8%에 불과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도 저하되고 있다.


심평원은 “한방은 동일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 미비로 급여전환 시 고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진료지침 표준화 및 치료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등 비급여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 확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보장성 강화위한 新수가모형 개발 등도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한방수가 개발을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방수가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연계한 신수가모형 개발 관련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적합 상병 1~2개 및 일부 병원을 선정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신수가모형 연계가능성을 분석한다.


더불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신한방수가 모형 개발해 이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적용 시범사업 운영방안 및 시범사업 평가기준 개발, 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한다.


심평원은 “한방 수가모형 개발로 공공성 확보 및 국민의료이용에 편익을 제고하고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호환 연구를 통해 한방 표준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방 의료행위의 공공성 기반 조성과 지속적 발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의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며,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