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료지침 표준화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를 통해 신한방수가 모형 개발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한방 표준진료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한 新수가모형 개발 기획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현재 급여행위 항목수를 보면 양방은 6310개에 이르지만 한방은 261개에 불과하고, 2014년 기준 급여행위 청구건 비중도 양방이 86.88%, 한방이 13.12%를 차지해 양·한방 간 행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또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기준 보장률도 일반병원은 49.8%이지만 한방병원은 30.8%에 불과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도 저하되고 있다.
심평원은 “한방은 동일 상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의·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하고 과학적 검증 미비로 급여전환 시 고질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진료지침 표준화 및 치료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추나 및 한방물리요법 등 비급여 한방 의료의 건강보험 확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보장성 강화위한 新수가모형 개발 등도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한방수가 개발을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방수가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연계한 신수가모형 개발 관련 기초자료 조사를 수행하고 적합 상병 1~2개 및 일부 병원을 선정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신수가모형 연계가능성을 분석한다.
더불어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신한방수가 모형 개발해 이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모형 적용 시범사업 운영방안 및 시범사업 평가기준 개발, 모니터링 방안 등을 제시한다.
심평원은 “한방 수가모형 개발로 공공성 확보 및 국민의료이용에 편익을 제고하고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호환 연구를 통해 한방 표준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한방 의료행위의 공공성 기반 조성과 지속적 발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의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며,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