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관련 규정을 둘러싼 운영위원회와 감사단의 논쟁은 법률자문 결과 각각 절반의 승리로 나타났다.
의협 감사단은 최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분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며,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대의원회 운영 규정을 협회(상임이사회,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위대훈 변호사에게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요청 당일인 4월5일 위대훈 변호사는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먼저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분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 아닌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 나타났다.
위대훈 변호사는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제목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정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원회 운영 규정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대의원회 운영 규정을 정기대의원총회 의안으로 다루려면 사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자문 결과 나타났다.
위대훈 변호사는 “정기총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굳이 정관 21조4항에 운영위원회를 의안의 제출 주체로 규정해 둘 필요가 없다. 운영위원회는 21조1항에 의하여 협회를 경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4항의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