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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수련제도 PGY‧specialty 과정으로 개선을

병원 저수가 보전용 No!…의사 선배들이 보는 개선 방향

우리나라 의사 수련제도를 1차의료기관의사와 23차의료기관의사로 양성하자는 개선안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5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단체 카톡방에서 의료인력양성제도, 즉 수련제도 개선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에서 제안됐다.

 

대의원회 단체 카톡방에서는 저수가에 기인하는 우리나라 의사 수련제도의 문제점이 먼저 지적됐다.

 

우리나라 의사 수련제도는 저수가 속에서 병원의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저수가문제와 병원경영문제는 수가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슈퍼을인 값싼 전공의, 전임의 인력 활용을 저수가문제의 가장 편한 해법으로 편법 운용하여 왔다. 이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비합리적인 의료인력양성제도 즉, 의사 수련제도의 개선 논의가 단 한발 짝도 나가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흉부외과 심장수술 보조만 4년 시키고 1차의료기관에 내보내는 것은 분명 해당 의사 입장의 사람중심이 아닌 3차의료기관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피과 전공의 기피, 미달문제가 생긴다.

 

대의원회 단체 카톡방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의사 수련제도 개선안으로 2년의 PGY 과정과 specialty 과정이 제시됐다.

 

1차의료기관의사 양성 과정, primary doctor course로써 2년의 PGY(post graduate year)과정이 제안됐다.

 

2년의 PGY 과정은 내외과계 공통이다. PGY-1은 현재의 인턴제도에서 의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잡일을 과감히 PA등의 job으로 돌리고 내과, 외과, 응급실 등의 근무를 시키면서 의사로서의 필수적인 일과 술기부분을 보완한 course로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PGY-2는 현재 내과 1,2년차의 업무를 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현재는 의대졸업 이후 바로 진료가 가능하지만 PGY-1, PGY-2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게 됨으로 오히려 산골의사, 1차의료기관의사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는 제도이다.


PGY-1,2specialty 중간에 PGY-3 course도 제안됐다. 선택사항이다.

 

PGY-3 course는 필수과정이 아닌 의대졸업생의 선택과정으로 두고 교육내용은 1차의료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위내시경, 초음파 등의 술기위주의 교육을 한다.

  

다음으로 2specialty 과정을 두자는 제안이다.

 

PGY-1,2의 자격을 거친 의사가 지원 가능한 course2차의료 specialty 의사나 3차기관 교수요원을 위한 course이다.

 

2년 교직과정도 제안됐다.

 

3차기관에서 교수희망자에 대한 교직 TO 등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과정이다.


이동욱 대의원은 수련제도는 의대 6년을 마친 의사가 의료전달체계에서 감당하는 위치에 따른 교육이 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5년의 수련제도는 1차의료기관 개원의와 3차의료기관 교수희망자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수련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즉 각자의 위치에 맞는 수련제도와 추가 교육코스로 개선하여 의사인력 양성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이동욱 대의원은 불필요한 교육을 강요받지 않아 국가적 교육 낭비를 막는 길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