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앞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20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개정안에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19일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해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 조정 신청의 남용으로 인한 진료 환경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분만 인프라의 붕괴의 가속화를 우려했다.
산의회는 “분만 인프라의 붕괴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모성사망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거의 하위 10%에 속하며,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영아 사망이 연 약 1,5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전제했다.
산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증가를 초래하여 1차 의료기관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차 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를 우려했다.
산의회는 “사망과 중상해로 자동 조정 개시가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사망환자와 중상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분만 관련 사고의 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을 담당하는 3차 의료기관의 분만실 폐쇄 및 분만을 포기하는 3차 의료기관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