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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WHO, 신규채용 직원에 ‘금연령’

‘담배없는 세상’ 실현에 앞장…12월부터 시행

세계보건기구(WHO)가 신규 채용직원에게 ‘금연령’을 내려 앞으로 직원을 새로 뽑을때 흡연자는 물론 흡연자를 직원으로 뽑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사무총장 이종욱)는 최근 이같이 결정하고, 공식 웹사이트의 ‘채용란’에도 해당 설명을 언급하고 12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자 채용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세계의 보건복지부’로서 금연운동에 관한 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담배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WHO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
 
앞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취직하려는 사람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세계보건기구에 채용된 뒤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거나 이용하실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게 되고 채용 과정에서 흡연 사실을 숨겼다가 훗날 들통 나면 당사자는 사직해야  한다.
 
현재 금연운동은 빈곤 퇴치, 에이즈·말라리아 퇴치 등과 함께 유엔이 정한 ‘밀레니엄 목표’ 8개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적 차원의 금연운동은 지난해 ‘담배 통제에 관한 경제·사회 이사회’(EOSOC)의 결의에 이어, 지난 11월4일 세계보건기구 주도로 ‘담배 근절 계획’까지 출범시키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처럼 작심하고 담배 근절 운동을 벌이는 것은,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좋지 않고 궁극적으로 빈곤 문제와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는 해마다 5백만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가는 주범으로 사망 원인 2위에 올라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연간 1천만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금연운동을 실시해 왔다.세계보건기구 소속 건물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 지 오래고,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에게도 금연을 장려해 왔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자체 의료센터에서는 개별 상담은 물론 금연 약물을 구입할 경우 직원들에게 구입비의 80%를 환불하는 방식으로 금연을 지원해  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