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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현업 의료인 오는 10월까지 면허 신고해야

지난 5월 미신고자 면허정지 사전통지…연간 8시간 연수교육 이수해야 가능

대한의사협회가 비현업 의료인의 면허신고를 오는 10월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25조에 의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 중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5월 중순 경 발송했다.

 

14일 의협에 따르면 비현업 의료인 중 복지부로부터 면허 미신고를 사유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10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날인 11월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 정지된다.”고 밝혔다.

 

신고하려면 연간 8시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협은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 미신고 의료인은 2011, 2012, 2013, 2014, 2015년 연수교육 이수(8/ 40) 또는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방법은 KPMA교육센터(edu.kma.org) 접속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 면제 또는 유예신청 중 해당하는 메뉴를 통해 연도별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증빙서류(첨부파일) 또는 연도별로 각각 올려야 한다. 해당기간 전부가 포함된 증명서일 경우, 같은 파일을 연도별로 각각 업로드해야 한다.

 

의협은 면제 또는 유예처리는 5일 정도 소요된다.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면제 또는 유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Fax 02-792-5208로 접수하거나 학술교육팀(T. 02-6350-6551, 6562, 656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