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1년 5개월여를 앞둔 ‘장애인 주치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파악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공단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필요가 높으나,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다”며 “특히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데 비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적절한 외래 이용이 어려워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서야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정법은 2017년 12월 30일 시행된다.
공단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의사에 대한 수요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조사는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조사 설문에 응답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6개 주요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및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거주지역, 시설 입소여부)에 따라 구분한 장애인 또는 대리인 약 600명을 선정, 설문을 실시한다.
주요조사 내용은 장애인이 건강관리의사에게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서비스(항목, 주기, 미충족사유 등)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시행 시 참여의사 등이다.
건보공단은 “중증장애인이 건강관리의사에게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조사경비, 대상자 수수료(답례품), 조사자 비용, 분석비용 등을 포함해 27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