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상정책처가 건보지원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처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이 부담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현행법상 궐련 기준으로 20개비당 841원이며 담배값의 18.9%를 차지한다.
2015년 징수된 담배부담금은 2조 4757억원으로 전액 건강증진기금 조성에 사용됐으며, 이는 2015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3조 2762억원의 75.9%에 해당한다. 이중 문제가 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액은 1조 518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한해 지출의 56.2%에 이른다.
정책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 포함된 부담금이다. 한 갑이 팔리면 841원이 걷히는데 담뱃값 인상 전의 궐련 당 354원에서 487원(137.6%) 인상된 금액”이라며 “이 부담금 인상분은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할 재원이지만 본래 목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기금의 일부만이 사용됐고, 상당 부분이 본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연구개발(R&D), 정보화사업 등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는 금연교육,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 사업 등이다.
정책처는 “지난해 기금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7707억 7500만원(28.3%)밖에 투입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쓰는 예산은 1475억원에 그쳤다”며 “2014년 113억원에 비해 1205% 급증한 것이긴 하지만, 전체기금 증가액보다는 적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반면 담배부담금은 징수금액·기금 총수입 중 수입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있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부과요율이 인상되면서 징수규모가 2014년 대비 7683억원이 증가하고, 총수입 중 비율은 91.6%에 달한다.
정책처는 “기금에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보면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지원 금액에서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담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기금의 우선적인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증진기금은 빠른 시기에 건강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하며,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금 우선 사용 분야를 명시하는 등 기금예산의 배정순위와 배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기금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부담금운용평가단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시행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부담금 사용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끝으로 정책처는 “현재 기금에서 건보지원이 법률적 하자는 없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부담금의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정비 및 이를 부과·사용하는 부처 및 부담금을 총괄·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