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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조사·분석 대상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국회 예산정책처, 전체 90% 차지 의원급 제외는 제도 실효성 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의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외는 비급여 현황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을 개정해(2016년 9월 30일 시행) 비급여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공개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조사·공개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조사항목, 업무수탁기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는 2016년 요양병원을 포함한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대상으로 하고, 2017년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의(한방·치과·약국 제외) 90%를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어 비급여 현황 조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4.8%에서 2014년 1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현재 52개인 비급여 의료비 가격 공개 항목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책처는 “복지부는 공개항목의 선정기준을 임상적 유효성이 있으며 다빈도로 실시되는 항목, 고비용 항목,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내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심평원이 공개하고 있는 52개 항목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취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등 조사·결과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현행 수준보다 공개 항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이미 700여개 비급여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 분류를 참고해 공개 항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예산정책처는 개선방안으로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의 조속한 실행 ▲비급여 의료비 관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 ▲표준화한 비급여 의료비 코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사용 의무화 ▲비급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 정책 협의회’ 구성·운영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