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대출 금액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납부의무자의 자격 변동 시 납입 고지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거주목적으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건보료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와 사전고지 안내 절차가 없다. 아울러 사전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은 건보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금액에 한해 건보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공단이 납입고지 시 납부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 가능 여부를 사전고지 하고 사전고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은 후 납입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보험료 산정 및 납부고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