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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의회도 여성가족부의 답변에 ‘경악’

여성가족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구제 절차”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으로 의사가 진료 중 여자아이 환자나 부모가 의사의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강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620일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여성 청소년에게 상담과 진찰,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계는 여성가족부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있다.

 

그런데 최근 여성가족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 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하는 것으로 인해 해당 여자 아이 또는 아이의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자와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직선제 산의회는 여자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해주는 것을 성희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폄하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질문지나 상담내용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만약 국가적인 사업에 협조를 하여 법에서 정해진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사들이 질문지와 상담 내용에 관해 인권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의사는 더 이상 이 사업에 협조할 필요가 없고 거부를 선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산의회는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납득하기 힘든 회신에 대해 사과문 발표와 회신서 작성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