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인프라 구축 없는 이정현 의원의 의과대학 설립 안은 지역 이기주의 법안일 뿐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불충분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보다는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존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만약 진실로 특정 지방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면 우선 인프라 구축의 전단계로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 특성화 병원을 설립·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인프라 구축 없는 이정현 의원의 의과대학 설립 안은 지역 이기주의 법안일 뿐이다.
1. 지난 7월11일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2.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에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입법으로 보고 반대한다.
3.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 강태경 이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1885년 세브란스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거의 95년에 걸쳐 19개의 의과대학이 생겼다. 이후 1980년부터 1998년까지 18년 사이 22개가 설립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의과대학이 증가 했다.
그 결과 의사 증가율은 가속화 돼 앞으로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하며 아울러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 국립의과대학의 경우 무려 40명의 교수가 부족하였다. 또한 의학교육의 부실이 지적되었고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대나 관동대 의과대학 등이 실습 교원 부족 및 시간 부족, 실습 병원 미비 등의 문제를 드러내 2015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은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의 역량이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 지금 제2, 제3의 서남대, 관동대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엔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들의 운영상 한계는 결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에 있지 않다.
의료 취약지는 단순히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4. 경기도의사회는 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불충분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5. 경기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존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진실로 특정 지방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면 우선 인프라 구축의 전단계로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 특성화 병원을 설립·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