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사고율이 높은 외과계열에 의료인력 진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원은 최근 공개한 ‘보건산업 정책개발 수요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진흥원은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거나 농성하며 버티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별도의 조정절차가 있는 편이 좋다”며 “그러나 의료인들만 참여하는 조정절차는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조인이나 소비자 단체가 감정단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흥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흥원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직접 소송을 하는 것보다 조정원에서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의사와 소비자 간 주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둘 간의 인식차이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의사는 ‘프로토콜’, 절차를 중시하고 환자는 결과를 중시한다”며 “환자나 환자가족은 피해가 생겼으니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의사는 프로토콜에 따라 진료한 결과이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중재원의 문제점으로 쌍방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절차에 들어오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진흥원은 “주로 의사 쪽에서 거부한다. 이 때문에 상담사례는 풍부하나 실제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료기관이 참여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의료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위험이 큰 의료행위를 거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특히 의료사고율이 높은 외과계열에 의료인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진흥원은 ▲‘주의의무 위반’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중상해 개념 규정과 관련 환자의 주관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이 상충할 경우 절충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 ▲중재원의 출석진술과 자료제출 요청권한 및 영장 없이 강제수사도 가능한 점 등을 연구할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진흥원은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은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조정절차 강제로 인해 조정성립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또 조정절차 남용으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 평가 및 개선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