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주치의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원의가 제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가가산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최병호 교수는 ‘HIRA 정책동향 3~4월호’에 실린 ‘외국의 의료전달체계로부터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주치의제도는 수십년간 보건전문가들이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안해왔지만 실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자나 의사 모두 기존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관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
최 교수는 “주치의제도라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이해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원의는 일종의 자영업이고 사업의 성패는 자신의 책임이다. 정부에 대한 비난은 오직 수가수준에 한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섣불리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적극성을 띠기 어렵다”며 “치의제도에 따른 이해득실의 균열이 자칫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돌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원의들의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 개원의들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위기에 다다르기 전에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좋지 않은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어렵지만 주치의제도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보험자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개원의가 제도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원의가 참여할 경우 보험자와 개원의가 주치의 프로그램을 계약하고, 환자는 계약개원의를 방문해 환자-의사 간 주치의 계약을 맺고 의사가 제시하는 진료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진료지침은 의사협회와 정부, 보험자가 공동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치의 계약은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계약개원의에게도 의사-환자 간 주치의 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주치의 계약을 맺은 개원의와 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계약개원의는 비계약 개원의에 비해 수가가산을 받고 진료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다만 환자에 대해 포괄적 진료를 하고 비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하며 비급여 제공시에는 보험자와 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자진료기록을 청구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계약환자는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 모든 진료에 대해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비계약 개원의에 대해서는 수가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비계약환자는 현재보다 높은 본인부담을 하도록 한다”며 “처방약값의 본인부담에 있어서도 계약환자와 비계약환자 간에 차등을 두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병원 외래부문의 전문의를 주치의제도에 포함시킬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개원의를 중심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되, 지역의 중소병원과 같이 환자와 가까운 접근거리에 있거나 종합병원 내 주치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한 환자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치의에 참여하는 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치의계약 프로그램의 적응증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적응증을 확대해가며, 소아, 임신부, 노인, 치과 등 인구집단별로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