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8월6일부터 종이문서로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고시) 시설·장비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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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문내용 |
공통 조치사항 |
외부보관시 추가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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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ㅇ전자의무기록 생성 및 전자서명 |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 및 전자서명 검증 ‣전자의무기록 이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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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ㅇ백업저장장비 |
‣주기적 백업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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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호 |
ㅇ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네트워크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통제시스템 구성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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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ㅇ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보관시설의 마련 ‣잠금장치의 설치 등 |
‣출입통제구역 설치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장비소재지 국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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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ㅇ외부보관시 필요 시설과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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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대비 예비장비 운영 ‣CCTV설치·운영 ‣침입감지장비 운영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