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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특정지역서 고가 PCR검사 삭감” 문제제기

학문적 법리적 근거 없이 삭감…심평원의 직권 남용 사례

특정지역에서 비뇨기과 고가 검사인 real time multi-pcr에 대한 근거 없는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개원가 및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2015년 중반 이후부터 심평원 수원지부가 담당하는 개원가부터 real time multi-pcr을 비용이 적게 책정된 multi-pcr로 조정 및 삭감을 시키고 있으며, 아직 대학병원은 그런 조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요도염, 전립선염 등을 흔히 일으키는 임질, 클라미디아, ureaplasma 등 여러 하부요로감염균을 검사하는 방법인 multi-PCR 검사가 급여화 된바 있다. 급여화 되기 전에는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인정비급여 검사였다.

급여화 되며 conventional multi-pcr 보다 더 정확하고 오염으로 인한 위양성의 가능성이 낮고 어느 정도 정량분석도 가능한 real time multi-pcr도 같이 급여화됐다. 두가지 검사의 2016년 현재 개인의원기준 57,290원과 100,060원이다. 

당시 급여화 진행하며 보장성강화를 위주로 생각하고 추진되었으며 고가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급여 예산증액은 고려하는 절차나 의견조회나 절차가 없었다.

2015년 초부터 점차 multi-pcr과 real time multi-pcr의 급여청구가 늘었으며 이는 환자의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 그동안 비급여였던 검사가 급여화가 된 이후 당연한 결과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심평원에서 등재시 수가를 따로 정할만큼 두가지 검사는 비용, 효과가 다른 검사이다. 그런데 검사항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렴한 검사법으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에 대해 개원가에서 ‘그 근거나 정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라’고 하면 삭감 담당자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비용대비 효과’라는 말만 언급하며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이는 공권력의 남용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심사평가원 내에서도 경기지부, 서울지부 등 심사 담당자에 따라 삭감이나 조정이 다르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조정의 명확한 학문적, 법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뇨기과 학회에서도 항의 공문을 보낸 상태이나, 현재까지도 근거 없는 PCR의 삭감 조정은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에서는 PCR조정건과 관련 심평원의 초법적 행위에 대해 회원들의 경제적, 정신적 억울함과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심평원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에게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