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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 관리위해 1차 의료 강화 필요

국회, 1차 의료 강화 근거 조항 마련 및 제도적 지원 주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1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1차 의료 강화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1차 의료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항목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과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잘 정립된 1차 의료체계의 존재를 전제하는 동시에 1차 의료가 효율적으로 확립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먼저 1차 의료 인력 양성과 적절한 확충계획을 완비하기 위해 가정의학과 및 1차 의료 관련과목의 전공의 정원을 적정 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의원을 1차 접촉 의료창구로 제도화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의 이송 및 회송 방식을 정비하고 이러한 전달체계를 우회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 환자가 지정의사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의 건강관리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1차 의료수가 개발, 지정의사제 방식으로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개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사처는 1차 의료 수련을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사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이 보장된 2차 병원 이상 수련병원에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을 배당하고 수련을 의무화하며, 수련 인원당 인센티브를 수련병원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1차 의료 수련 과정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3차병원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시범의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등 수련에 필요한 시설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후송 의뢰는 활발한 편이지만 상급의료기관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의 재의뢰는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당부했다.


조사처는 “예컨대 고혈압・당뇨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심각한 급성 합병증이 발생해 대학병원급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경우 합병증 등이 관리되고 증상이 조절되는 등 급성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계속 3차 의료기관 외래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러한 경로로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관행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및 환자 과밀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므로 질병 중증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분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재의뢰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