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와 별개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왔다.
강상권 강북삼성병원 행정부원장은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 ‘건강관리서비스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17일 대통령 주재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창출 중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8일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행위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성급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4월29일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강상권 부원장도 병원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 기고하면서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단정할 수 없으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의료행위를 배제한다는 기조에 따라 판단한다면 주식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으나 의료법인은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가 개인의 자격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에서도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관계법령 상 수익사업이 비교적 자유로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positive 방식으로 부대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행위가 아닌 사업의 경우 의료법에 열거되지 않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수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공평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의료적 전문성 유지와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의료법에 의해 건강관리서비스가 불가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기업과 의료기관이 협업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고문 서두에 의료법인이 진행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북삼성병원은 자체 개발한 ‘오르GO 나누GO’ 라는 계단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괄적 개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강북삼성병원은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병원 체험 및 생활건강관리 교육을 하는 ‘키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직업체험과 함께 어려서부터 생활건강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어 부모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위에서 소개한 서비스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겠는가? 단언컨대 의료 전문집단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