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비감면·공동사업·폐업세무조사 등 세무상담 다양

의협, 대회원 세무서비스 6월부터 본격 실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월부터 세무상담서비스를 본격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진료비 감면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세무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의협에 따르면 세무상담서비스 관련 문의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폐업의원 세무조사 ▲산부인과·내과부부 등 공동사업자 세금문의 ▲비용처리 관련 ▲세금감면 금융상품 등 이었다.

최근 병의원 시장환경은 더욱 치열해지고, 각종 수입금액은 의료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발행 등으로 인해 노출되고 있는 반면에, 성실신고 의무 부여 등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는 더욱더 정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상담실 코너 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는 신승세무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병의원은 개원 시점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절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신승세무법인은 “개원준비과정은 자금조달의 형태, 병원건물의 임차, 각종 의료장비의 리스 구입 등의 부분과, 운영과정에서는 직원 고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4대보험비, 그리고 매월 지출되는 주요경비와 접대비, 이자비용 등 절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승세무법인은 “또한 비보험 수입금액의 누락과 경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국세청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소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절세 의사결정을 해 왔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차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지난 5월31 신승세무법인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 6월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인사·노무서비스를 제공해온 것과는 달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세무와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의협 세무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