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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무진 회장 보톡스·레이저 판결 책임져야

경남의사회, “이 시기에 만성질환 시범사업 앞장이라니…회원들이 위임한 권한 반납을”

“추무진 협회장은 더 이상 회장의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회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반납하라.”

31일 경상남도의사회가 시국선언문(時局宣言文)을 통해 “지난 7월 21일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치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8월 29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치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의협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지만 추무진 의협회장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증명이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을 듣는 것도 지쳤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톡스 레이저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 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의료법을 생각한다면 경악스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도대체 의사와 치의사의 업무분장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경남의사회는 “과학적 판단을 하는 의학과 달리 법은 논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적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가 전화상담 등 사실상 원격의료에 앞장선다고도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추무진 협회장은 원격의료의 안전장치도 없이 촉탁의사 제도와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에 앞장서는 악수를 두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협회장은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진사퇴를 함으로서 회원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의사회는 “추무진 협회장이 회원들의 진정어린 자진사퇴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사천여명의 경상남도 회원들은 회장 불신임에 앞장을 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