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가산시간대 환원이 유보된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당연한 권리찾기마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토요일을 단순한 가산시간대 환원이 아닌 공휴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즉, 현재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이후로 설정돼 있는 야간 가산시간대를 평일은 기존(2002년 이전) 오후 6시로 환원하되, 토요일의 경우 오후 1시로 변경하는 것을 넘어 휴일로 간주해 가산적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은 휴일’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다, 이번 가산시간대 환원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2년 이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것인 만큼 이 같은 주장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각과개원의협의회(이하 각개협) 장동익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야간가산시간대를 변경했던 만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로 돌아선 1년 전부터 이미 바뀌어야 됐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업체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의료계만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그 동안 의료계는 보험 안정화대책 이전으로 복구해 주는 것을 요구해 왔지만, 종합병원 당직도 근무수당을 주는 상황에서 당연히 개인의원에서도 토요일은 반(半)공휴일이 아닌 완전한 공휴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각개협은 야간가산시간대 환원의 법제화를 목표로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각개협이 야간가산시간대 문제를 건정심 결정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현재 복지부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100% 실현보장이 없고 *설사 야간가산시간대가 환원되더라도 이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이 첨부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행정심판을 통해 토요일을 공휴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야간가산시간대를 환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복지부의 의욕만으로는 도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정심판과 관련 “변호사 선임을 위해 5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됐다”며 “이번 판결에서 토요일 가산적용이 이뤄지게 되면 개원가에서는 16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상받게 되는 만큼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행정심판 결과는 2-3개월정도 지난 내년 상반기에는 도출될 것으로 보여 야간가산시간 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