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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조사처, 국감서 감염병 관리체계 재점검해야

혼잡한 응급실 문제 해소, 감염전문인력 양성 등 주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 전문 역학조사관의 양성,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감염 예방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활용의 효율화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격리자, 의료기관 등의 개별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침체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당국의 미흡한 초동대처와 부실한 방역역량, 감염병과 관련된 우리나라 의료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후 병원내 감염 종합대책 진행현황 및 관리감독 방안을 살펴봤다.


조사처는 “감염환자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하고, 일반 격리실 2인실 수가 및 중환자실 격리 치료 수가 신설, 수가 신설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인하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간병구조 개선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서비스 확대에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관리실의 법적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근무인력도 확대 배치하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입원환자 1일당으로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한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들 감염관리실 인력들이 실제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지정만 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복 임명이나 근무를 막고, 이들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감염관리 수가인지를 집행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특위 결의안 내용을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단순히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킨 것에 그쳤다는 평가다.


조사처는 “질본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 일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5급이상 임용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며 “예산도 복지부가 설정한 총액 한도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 전적으로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응급실 구조개선 및 응급실 문화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조사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격리병상 수 및 병상 간 간격 등의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선별진료 수가를 신설하고 격리관리료를 산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수가가 제대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전문인력 보강에 있어서 열악한 보수에도 불구하고 조기 이직 및 퇴직을 막고 역학조사 업무의 연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