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효율적인 의료자원 제도 정책수립을 위해 일본의 ‘병상기능보고제’와 ‘간호사 등 면허소지자 신고제’ 등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직원 4인은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의 의료자원 관리 및 제도 운영상의 경험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치바의료센터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의료자원실이 눈여겨 본 일본의 주요 의료자원 제도는 ‘병상기능보고제’를 비롯해 ‘전문의 인정 지원사업’, ‘면허소지자 널스 센터 신고제’, ‘장비기능별 고가 의료장비 수가’ 등이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병상 기능보고 제도는 지역의 병상기능(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상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내용)의 분화 및 연계, 의료를 받는 국민에게 병상 기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 전문의 제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2년 후 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학회가 난립하고 전문의 인정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새로운 전문의 인정 사업은 의사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의사의 편재 시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전문의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은 향후 간호직원의 부족 현상을 대비하고 필요한 간호 직원 확보를 위해 이직방지, 정착 촉진 등 다양한 법적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면허소지자 널스센터 신고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간호사, 준간호사, 보건사, 조산사 등이 널스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신고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간호사 등록 번호, 취업에 관한사항이다.
더불어 일본은 의료장비 수가를 2004년 이전까지는 진료보수점수를 촬영부위별로 정했지만 2006년 이후에는 장비기능별 고가 의료장비 수가제도를 도입해 의료장비의 성능별로 진료보수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상진단 진료보수는 제4부에 제1절(X선 진단료), 제2절(핵의학진단료), 제3절(컴퓨터 단층 촬영진단료)로 구성돼 있으며, 장비의 성능 구분에 따라 진료보수 점수가 차등돼 있다.
의료자원실은 출장 취지에 대해 “일본의 의료자원 관리 및 운영 정책 경험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병상운영 및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최적화 된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해 효율·효과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위함”이라며 “보건의료자원의 업무 활용 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효율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시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실은 출장보고서를 통해 향후 ‘병상기능보고제도’, ‘면허소지자 널스 센터 신고제도’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자원 제도 개선 및 의료자원 신고·사후관리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