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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 사건보고, 병원 참여 활성화 방안은

용어 순화, 법적 보호 강화, 보고 인센티브 등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 사건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고’라는 용어 대신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의료기관내 환자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빠른 시일 내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공감NECA 9월호에 실린 ‘환자안전 사건 보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2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돼 어느덧 두 달이 경과했다.


하지만 많은 의료기관들은 환자안전법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율보고의 비밀보장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인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 했던 사건을 보고해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교훈을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안전 사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다.


법의 자율보고 비밀보장 규정은 자율보고 장애 요인을 완화시키는 법적 측면의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상일 교수는 기고문에서 환자안전 사건의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율보고 비밀보장 외에도 여러 수준에 걸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우선 보고에 따른 보고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사고’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고’ 대신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고라는 용어는 보고 대상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접오류(near miss)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고자에게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 용어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며, 법률 용어 이외의 용도로는 환자안전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 보고하는 사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 내에서의 사건보고 및 분석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의료기관 내부 보고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보고 시스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2005년 제정된 미국의 환자안전법도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진 환자안전 관련 활동 결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시일 내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기관의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 교수는 현재의 인력 수준 및 인적 구성으로는 보고학습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운영 1개월간 7건의 보고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고에 따른 가시적인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분석의 전문성, 적시성, 시스템 지향성, 반응성을 충족하기 위한 역량 개발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기관들의 사건보고를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영역의 지표에 환자안전 사건보고 건수를 추가하거나 의료기관별 보고 건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영국은 국가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 건수가 많은 기관을 개방적인 환자안전 문화를 가진 정직한 모범 기관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의 첫걸음이 그 이후의 경로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방안을 이용해 보고학습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