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 공개 타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진료비의 적정 가격 유도 및 유치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환자 진료비 공개 타당성 분석 및 외국 사례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는 2009년 유치 허용 이후 2015년까지 총 120만명이 방문했다. 진료수입은 약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급성장하면서 표준화된 진료비 공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성형환자는 대부분 현지 불법브로커나 여행사에 의해 모집, 원래 수술비의 5∼10배를 받은 후 소개수수료로 90%까지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료비 가격 투명화를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밝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진료비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기한 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흥원은 우선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공개의 장‧단점 및 그에 따른 파장을 토대로 공개 타당성을 분석한다.
또한 외국인 대상 주요 시술의 진료비를 조사하고, 외국의 진료비 현황 및 국내 진료비와의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행위별·질환군별·질환별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방법의 타당성도 따져볼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진료비 공개의 타당성 평가 및 외국 진료비 현황 조사를 통한 공개 방향을 도출할 것”이라며 “적정 진료비 조사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필요시 진료비 조사 및 공개를 통한 적정 가격 유도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