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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 육성위해 금융지원책 필요

대출 및 담보 기준 완화, 특화 모태펀드 조성 등

일명 ‘의료기관 해외진출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해외사업 소요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출 및 담보관련 허가기준 완화, 부채허용 비율 등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행정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의료 해외진출에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으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대출, 보증, 투자와 보험이 있다.


진흥원은 여기에 민간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의 투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진흥원은 “제도적으로 의료법인의 대출 및 이를 위한 담보제공에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며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규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법인에 대한 보증 및 물적담보 제공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흥원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제공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에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금융조달 경험 및 사업성 평가 경험이 부족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신용평가 시스템상 불리한 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


이에 진흥원은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금융보증 및 무역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또 개발도상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보험의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진출시에는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료 해외진출 특화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조성과 의료 특화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진흥원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 금융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 해외진출 센터,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법인 주식상장 매뉴얼 작성 및 의료 회계시스템 구축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