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15명에서 4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비도적적 진료행위자도 2014년 4명에서 2015년 13명으로 급증해 의료인들의 도적적 해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솜밤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을 기록해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5년 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명 이던 한의사 면허 취소자도 12명으로 6배가 늘어났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
의사면허 취소 사례 28건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 이었다.
또한, 최근 급증한 비도적적 진료행위 11건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촉탁낙태(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이들 비도적적 진료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증가하고 더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도적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