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30만명 시대를 맞이했지만 불법브로커로 인한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규모는 30만명에 육박했으며, 총 6694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우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불법브로커 문제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국가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5월 불법브로커 일당이 2년여간 강남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해주고 수수료 2억 6000여만원을 챙겨 10명이 구속되고 100여명이 출국 금지된 사건이 발생했다.
올 4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로 9명이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고, 5월에는 경찰청과 복지부 등이 합동점검으로 17명을 적발하는 등 불법브로커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도 13년 91건, 14년 132건, 15년 103건으로 매년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은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한국 의료관광 등의 불법 브로커 문제를 심층 보도하며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정책의 주무기관인 진흥원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진흥원은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겠다며 2014년 6월부터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까지 6건 접수에 그쳤고, 올해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나 마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는 15년 기준 1432개인데, 이 업체들이 보고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 30여만명에 10%도 안되는 2만 50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나머지 90% 이상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등록된 1432개 유치업체의 관리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치업체 가운데 미보고 업체가 354개로 25%, 무실적 업체가 599개로 40%가 넘어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보고가 허위인지 가려내려는 대응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 의원은 “진흥원이 불법 단속 및 의료품질 관리는 소홀히 한 채 단순이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불법브로커 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의료기관들이 불법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과 연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