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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 아닌 한약사 운영 약국은 불법

김순례 의원, 약사 없는 약국 213개 달해 지적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약사가 없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21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명 ‘약사가 없는 약국’은 ‘한약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아닌 ‘한약사’는 우석대, 원광대 등 일반 4년제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6년 동안 화학, 생물학, 약학 등을 수학하는 양약 전문가인 ‘약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들께서는 한약사라는 직업자체가 생소할 것이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당연히 한약제제만을 판매할 것으로 생각할 것” “약학 전문가랑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았을 거라고 생각 했을 텐데 이는 큰 충격”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양약과 한약의 경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한약사’가 약국을 차려서 일반의약품을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사실 ‘한약사’는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의약분업을 염두 해두고 만든 자격증이나 이후 한의학 의약분업이 무산되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


결국 정부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된 셈이다. 실제로 김 의원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도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한’약국, 편안‘한’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약과 한약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께서 해당 전문가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