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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한양행 '해피홈에어로솔' 광고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의 '해피홈에어로솔'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내성이 강해진 모기’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TV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월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