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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영건, 임기 내 급여기준 ‘기본법’ 개념 원칙 만들고파

28일 기자간담회, 규칙과 세부사항 고시 사이 선언적 의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이 임기 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중간 선언적 의미의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헌법과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사이 보건의료기본법 개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지난 1월 급여기준실장을 의사 출신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지만 모집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지영건 실장은 지난 3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 급여기준실장으로 부임해 8개월간 급여기준실을 이끌어 왔다.


이날 지영건 실장은 8개월간의 소회에 대해 “제가 심평원 밖에 있을 때는 여러 토론회 등에서 비판이나 쓴소리를 많이 했다”며 “하지만 토론회는 특성상 칭찬할 것과 지적할 것이 있으면 시간상 칭찬은 거르게 된다. 그리고 비판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 저는 급여기준실 업무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부서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다”며 “다만 전보다는 지척에서 건의할 수 있게 됐다. 또 제가 조용해 졌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저 같이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제가 이해당사자의 민원인 창구 역할을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며 “임기 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보건의료기본법 같이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세부사항 중간에 선언적 의미의 급여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아래부터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오간 내용을 Q&A 형식으로 엮어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발행한 201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점 및 과제)을 보면, 불합리한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에 관한 의료계(학회별) 의견조회 결과(약60페이지 분량)를 부록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급여기준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책자료집은 박인숙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27개 학회 및 의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자료집을 살펴본 결과 수가와 각종 기준, 약제·치료재료, 심사조정 등의 내용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개략적으로 의료행위 83건, 치료재료 36건, 약제 46건 및 기타 14건 등 총 180건의 건의사항으로 분류된다.


분류작업을 거쳐 관련부서에 전달했으며 현재 급여기준실, 수가개발실, 약제관리실, 급여등재실 및 위원회운영실 등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사항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및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 항목 509개 중에서 324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안다(2016년 8월 기준). 검토결과, 일제정비 항목의 유형별 분류와 정비 이유, 결과를 알고 싶다.


심평원은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검토요청 받은 급여기준 509항목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검토 중이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대상은 29개 학회 및 현장의료인 그리고 환자·소비자단체와의 면담을 통해서 발굴했으며,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급여기준 정비를 위해 노력중이다.


일제정비 대상은 항목별로 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127항목이다. 2016년 9월말 기준 총 333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65.4%)했으며, 의료행위 175항목(57.1%), 치료재료 66항목(86.8%), 약제 92항목(72.4%)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완료된 항목에 대한 급여 기준이 확대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명확해진 비율, 축소된 비율 등을 알고 싶다.


검토완료한 총 333항목 중 105항목에 대해 급여기준고시를 개정완료했으며 40항목은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행위 66항목, 치료재료 42항목, 약제 37항목이다.


의료행위 66항목중 고시개정 완료는 48항목이며 18항목이 개정진행중이며, 치료재료 42항목중 고시개정 완료는 26항목이며 16항목이 진행중이다. 약제 37항목중 고시개정 완료는 31항목이며 6항목이 절차진행중이다.


급여기준 개정은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해 검토한 것으로 대부분 기준의 확대이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때 국민과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급여기준 개선과정에서 관련 전문학회와 심평원 내부에서 논의를 해 현장에서는 건의했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영됐는지 최근 급여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때 국민과 의료계로부터 총 1616건을 요구받았다. 건의된 항목중 중복과 기준성격 이외의 항목을 제외해 최종 509항목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검토과제의 개선요구사항, 형평성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검토과제를 선정했다. 급여기준일제정비는 국민·의료계가 참여하는 전담회의체(급여기준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와 소비자·환자단체의 관계자도 참석해 국민관점의 급여기준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급여기준(세부사항고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에도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제정비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검토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산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감염관리와 환자완전을 위해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는 몇 개 항목이며 향후 검토 및 개선 일정은?


정부가 감염 및 환자안전과 관련해 별도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외부(의료계·산업계·학회·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방향 등에 대해 11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인체에 들어가는 것 외에 치료재료는 행위료에 포함돼 왔지만 어느 정도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별도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