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로 복지부 실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는 3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제6회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 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의원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문의 받은 복지부 실사사례 108건 중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사제, 1회용 겸자, 하기도증기흡입시 흡입제 등의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거래량-청구량 불일치로 조사받는 경우가 15건(13.8%)이었다.
이밖에 검진당일에 대장내시경 청구한 것에 대해 검진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에 대한 조사도 13건(12.0%)을 차지했으며, 임의비급여 조사가 11건(10.2%), 본인부담금 할인 조사 9건(8.3%) 등이 있었다.
이번 사례 공개가 자칫 의료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매년 의원협회 연수강좌에서 사례분석을 발표했으나, 전체 의사들에게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실사를 받는지 궁금해하는 의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동한 의뢰받았던 내용들 중 다빈도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다만 이번 발표는 의원협회에서 문의 받은 건을 분석한 것이지 실제 다빈도 순위는 아니다”라면서도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하는 것이 혹시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실사 사례들을 공유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하는 초석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원협회는 회원들과의 최접점에서 실사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회장은 최근 한방 혈액검사 위탁관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회장은 “공정위는 복지부의 ‘1995년 이후 한방의 혈액검사 위탁은 합법이며 입장이 달라진 바 업다. 2014년 3월 유권해석 역시 한방의 혈액검사는 합법’이라는 답변을 근거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 회의 행위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며, 과징금 부과 역시 잘못된 것”이라며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통해 반드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라며 법적다툼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원협회 제6회 추계연수강좌는 올해도 1400여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개원의 대표 연수강좌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이유는 실사대응을 비롯한 개원의 공통강좌, 만성질환, 통증관리, IVNT, 청구 노하우 등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강의 아젠다를 설정한 것이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회장은 “사전등록은 1318명, 현장등록이 100여명 이상 오셨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기준집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현지실사 강의, 청구 강의 등을 보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게 연수강좌를 기획한 것이 성공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