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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종합관리 대책 추진”

안명근 단장, 단속·징수·예방 등 종합방안…복수의료기관개설 판결 입장도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에 팔걷고 나섰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인지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또 사전 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 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개설,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종합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1일 건보공단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2월부터 사무장병원 전담 관리를 위해 조직됐다. 9월말 기준 239기관을 적발해 전년동기 185기관 대비 29.2%가 증가했으며 금액도 같은 기간 3602억원에서 4623억원으로 28.3% 증가했다.


적발자의 잠적·재산은닉 등으로 공단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징수 역시 성과가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징수액은 156억원이었지만 전담조직 후에는  105% 증가한 320억원 징수을 징수하고, 가압류는 36건·135억원, 체납처분은 281건·7139억원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에 지원단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월 신설 당시에는 2팀 6파트에 31명이던 조직이 7월부터는 3팀 17파트에 69명으로 두 배 이상 커졌으며, 내년 1월부터는 임시 직제가 아닌 공단의 정식 직제로 개편돼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관리 추진 방안을 보면 우선 사무장병원 적발 등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민원제보 및 공단 자체 분석시스템(BMS)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선정,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검찰(경찰)청 민원 제보 및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등에 신고 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조사한다.


이날 안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 기획조사 실시해 30억 이상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 오는 11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체납금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한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징수전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민사채권 가압류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공단이 인지·적발단계부터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민사채권에 대한 소송 및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건강보험법에 의한 체납자 공매 등을 추진해 징수율 상승을 도모한다.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한 예방 관리 방안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기관 불법 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운영, 공단으로 신고를 일원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해오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 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엇갈린 판결로 복수의료기관개설에 대한 839억원 환수처분 취소 위기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안 단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동일인의 동일 쟁점에 대해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를 인정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된다”며 “이번 판결은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도 모순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다르게 선고한 것이다. 다른 개설기준 위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연 이자 등 판결에 따른 비용은 건보공단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국민이 낸 건보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신중히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