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성범죄 의료인 10년 면허정지’ 등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2일 의협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강석진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면허 취소시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성범죄에 대한 위반사례가 현행 의료법상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의료관계 법령 위반 사례보다 3배 이상의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반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31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아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한 판결이 있음을 강조했다.
◆ 신체적 정신적 질환 면허신고 추가?…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비밀보장 권리 박탈
강석진 의원은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면허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바, 헌법에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개인의지와 상관없이 면허신고를 통해 자신의 질환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관리는 ‘의·정간 협의 결과’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면허신고 강화,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등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하위법령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절하려고 하고 있다. 의협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는바 우선적으로 의·정간 협의 결과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