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아래 별첨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Q&A 등)
의료관련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RE) 이다.
지침에 따라서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 ▲환자발생 조기인지를 위하여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 운영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적극적 검사아래와 같은 예방 및 관리조치를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유행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현장역학조사와 함께 감염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안내’ 및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지침’ 등을 통합하여 이 지침을 마련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