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2006년도부터 100/100 전액본임부담 항목이 전면 폐지되고, 건강보험료와 진료수가가 각각 3.9%, 3.5% 인상된다.
또한 식대와 PET(양전자단층촬영), 초음파 검사 등이 급여화되고,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이 100/20으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내년 중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2006년 변경되는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이다.
[보건정책분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로 내년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으로 의사의 경우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 병의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단 대학병원 의료진의 경우 동네의원에서의 진료 금지)
[건강보험분야]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점수 131.4원으로, 직장보험료의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각각 인상
*1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인 직장가입자 자격 자동 부여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100/100전액본인부담항목 전면 폐지(659개 급여, 401개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
*병원 식대·초음파·PET 등이 급여항목으로 전환
*당해연도 신규 직장가입자도 건강검진 실시
*위암, 유방암 등 특정암검사시 수검자 본인부담금 20/100만 부담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 3년으로 단축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6세 미만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小耳·無耳 치료 건보 적용
[의료기관분야]
*의료기간에서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
*직원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의료기관 ‘주40시간근무제’ 시행
[약무정책분야]
* GMP적용 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가능
*아민엡틴, 살비아디비노럼, 케타민, 쿠아제팜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소아용의약품 중 경구로 투여되는 내용액제의 정확한 용량 투약 위해 투약계량기 기준 마련
[의료산업분야]
*‘방어용안경’, ‘의료용스쿠터’, ‘정량적 전산화 단층촬영 골밀도측정기’, ‘시력보정용안경 중 수경 등 레저용 제품 및 의치부착재’ 등은 의료기기로 제조 및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제조 및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국민연금분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기초생활보장분야]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저소득층 선지원 후 적정성 심사 실시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130%로 완화
[노인복지분야]
*노인일자리 수 대폭 확대와 참여기간 연장
*노인수발제도 8개 시·군·구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산후조리원 운영시 간호사 등 인력과 시설 갖춰 시·군·구청자에게 신고 의무화와 영유아 감염 및 질병 예방 위한 조치 마련
메디포뉴스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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