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제작, 사전검증, 사후심의 등의 단계마다 담당자들의 자체 개선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단계의 여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언론사,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공조체제가 더욱 절실한 시점으로 제기됐다.

신현영 명지병원 교수(가정의학과,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방향’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신현영 교수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최신 의학정보는 어제의 사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기에 의학적 불명확성은 항상 존재한다. 의학정보의 비대칭성과 일방적인 정보전달만 가능한 언론의 속성상 시청자들에게 전달된 불명확한 정보는 시청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전문가 출연자 ▶보건의료단체 ▶정부기관 등 단계별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는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 충분한 사전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자문을 받아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 출연자의 경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출연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여부를 확인하여 출연자가 특정 의료행위,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 및 규제 이전에 각 방송사마다 자체 사전 심의를 통하여 잘못된 건강정보의 전달 또는 편집으로 인한 사실의 왜곡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외부 전문가의 감수 등을 통하여 선행 점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는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시청자들에게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기타 출연자들보다도 발언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로서 개인의 신념 및 견해와 의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지어 전달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며, 시청자들과 제작진들이 자신의 발언을 오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학적 근거수준에 따라 건강정보에서도 권고수준이 달라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켜야 하며, 일부 과장된 사례나 성급한 일반화를 지양할 수 있도록 방송 제작과정에서부터 전문가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의료행위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효능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균형 있는 사실전달을 통하여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단체는 방송 출연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가 되는 출연진들에 대한 내부 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출연과 관련된 의료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군을 양성하고 이들의 방송활동을 적극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전문 자문 및 모니터 요원으로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언론사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대화의 창구를 꾸준히 유지하며 소통하도록 협업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적 소견이 반영된 방송심의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의 범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포함한 인터넷 전반까지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방송사들의 제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유익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양산되는 원인의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