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1월 22일(화) ㈜유한양행 연구소(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하여 제약업계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시행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10.24) 사항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약 분야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방 차관은 유한양행의 이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제약업체 대표, 관련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사항과 제약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연구시설도 둘러보았다.
간담회에 앞서 방 차관은 최근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의 유럽․美FDA의 승인획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제약업계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한양행은 ’14년 국내 제약업체 최초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 성과 및 신약 개발과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제약협회는 올해 약가제도 개선은 제약업계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진출 확대, 신약 R&D 동기 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참고> 글로벌 혁신신약․바이오의약품 등 약가제도 개선(10.24)(요약)
① 효과가 개선되고 보건의료 발전 기여도가 높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를 대체약제 최고가의 10%까지 우대 평가하며, 약가 협상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②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최대 3년간 10% 가산하며, 바이오베터**의 약가를 우대 산정
* 바이오시밀러 :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
** 바이오베터 :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비해 안전성·유효성 또는 유용성(복약 순응도, 편리성 등)을 개선한 생물의약품
③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하 감면율을 R&D 투자 규모에 따라 30%에서 50%까지 확대 |
제약업계는 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R&D 투자 및 개방형 혁신 확대, 행정비용 감소 등 제약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혁신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약가사후관리의 통합․조정 등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방 차관도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보험약가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 제약강국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 세제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신약 임상 3상 및 바이오신약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하여 제약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방 차관은 “민간기업의 꾸준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육성책이 결합하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산업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방 차과은 “정부도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며, 제약업계도 강도 높은 R&D 투자를 통해 국민건강의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