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아청법 위반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특정 의료기관이나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23일 기자실에 들른 추무진 회장이 지난 11일 여성가족부가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 의협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반대이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기관의 범위 혹은 의료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추무진 회장은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고,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 즉,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 강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이 법의 주요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혹은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 필요하다.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금지이다.”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만약 이 부분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렵다면, 법률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적시하고, 추후 의료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아동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받지 않게 된다. 아청법 위반을 이유로 모든 의료기관이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을 규정한 아청법 제56조1항 개정안 등을 지난 11월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취업제한 기간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청법 취업제한 규정 개정안 발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아청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2015헌마98 2016. 4. 28. 결정 및 2013헌마436 등 2016. 7. 28. 결정)했다. 헌재는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