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다”
28일 기동민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의료양극화 해소방안’을 주제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재국 교수는 “PA(진료지원인력)는 이제는 비밀은 아니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PA는 일부 대학병원의 전공의 부족과목 중심으로, 간호인력을 진료지원인력으로 운영 중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한번 결정되면 만회가 어렵다. (하지만) PA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PA의 경우 어느 정도 논의도 진행되었으므로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수렴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이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김태형 의무이사는 “PA제도는 현재 전공의 지원이 비인기과여서 부족한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PA제도가 도입되면 의사 간호사 중간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직역 간 면허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김태형 의무이사는 “PA제도의 문제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사무장 병원이나 불법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PA제도에 대해 기초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의협 전공의 등과 합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스란 과장은 “정부가 혼자하기 어렵다. 기초 결과를 가지고 연구범위 방향에 대해 의협과 대전협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전공의들은 PA가 자기 역할을 대신한다고 오해 한다. PA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고도 한다. 아픈 지적이다. 직역 간 조정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 방향도 정하고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