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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음압격리병실·1m병상간격 ‘중장기 로드맵’ 필요

훨씬 많은 재원과 시공간적 노력과 희생…단계적으로 부담 낮춰야

기존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실 병상 간 1m 간격 등의 설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발간한 병원 최근호(January February 2017)에 '감염관리 측면에서의 병실 및 병상 배치'를 주제로 엄중식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한수하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관리팀장이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 기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40일간 의견조회를 마친 데 이어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다.

 

< 개정 추진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음압격리 병실 확보

(1인실 원칙)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없음

국가지정병상 준하는 수준

(전실, 1인실, 면적 15, 환기기준)*

 

*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추후 확정

‘18.12.31.까지

 

규모

: 300병상 당 1+ 추가 100병상 당 1

 

병실 수준

: 국가지정병상 수준 + (예외인정)

이동식 음압, 전실없는 음압병실

입원실 기준 강화

1) 병실 당

병상 수

() 병원급

없음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

없음

요양병원

없음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

없음

2) 병상 간 이격거리

()

병원급

없음

(환산 0.8m)

벽에서 0.9m

병상간 1.5m

‘18.12.31. 까지

병상간 1.0m

 

적용대상

현행기준

증축 시

기존시설 개선의무

중환자실 기준 강화

1) 병상 간 이격거리

 

없음

벽에서 1.2m

병상 간 2.0m

‘18.12.31. 까지

병상 1.5m

(발쪽은 예외가능)

2) 격리병실

 

없음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병실)

‘21.12.31. 까지

10개 병상 당 1개씩 (최소 1개는 음압병실)

 


이에 기고문은 시행에 보다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기고문은 "기존의 병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원과 시공간적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감염관리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단기간에 변경이 어렵고 병실과 병상수의 조정은 의료기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고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함과 위험요인 관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따라서 중장기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고문은 유인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고문은 "기존 의료기관이 격리실 설치와 병상간격 유지를 위한 병실조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고문은 "적어도 음압 및 접촉격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보험급여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병상 수 감소와 관련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기존 의료기관이 시설기준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고문은 이 개정안을 새롭게 신축하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