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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파마시아-한국스티펠 업무정지 3개월

식약청, 부정·불량 의약품 등 단속결과 발표

식약청 단속결과 파마시아코리아의 ‘디트루시톨정 2mg’과 한국스티펠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숀’에 대해 3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지난해 12월 본청과 지방청 기획합동점검(3인1조, 7개조 총 21명, 제4차)을 통해 부정·불량 의약품등 취급업소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2개소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품질검사 중 일부 항목의 시험 미실시가 9개 업소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대광고 위반 2개소, 무허가 장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마시아코리아는 수입의약품 ‘디트루시톨정 2mg, 디트루시톨 SR캅셀 4mg’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및 미비치 위반으로 서울청으로부터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한국스티펠은 수입의약품 ‘락티케어 에취씨 로오숀 1%(히드로코티손118ml)’에 대한 품질관리 불철저로 서울청으로부터 당해품목에 대해 3개월동안 업무정지토록 조치됐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2006년도에도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기획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