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값 본인 부담이 30%로 하향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를 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본문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으로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