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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독감 무료접종 18세로 확대하자…복지부는 ‘글쎄’

복지부, 유행시 한시적 급여 확대 기조 유지 입장 밝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8세 이하의 모든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복지부는 독감주의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급여 확대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백신학회가 주관한 ‘독감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편익은 낮게는 3조 2808억원, 높게는 7조 936억원으로 추정됐다”며 “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32%의 인구에 대해 대규모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투자의 적정액은 연 1094억원~2365억원 정도”라고 발표했다.


마상혁 과장의 분석은 지난 2006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추계 및 대응방안’ 연구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발병률 30%의 인플루엔제 대유행이 발생하면 27조 6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세부적으로는 총외래진료비용(교통비와 소득손실 포함) 약 1조 1000억원, 총입원비용(간병비와 소득손실 포함) 약 6200억원, 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비용 17조 2000억원, 단기적인 거시경제적 비용 약 8조 7000억원 등이다.


마 과장은 “심평원 자료를 보면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2015년의 경우 1000억원 정도의 진료비가 공단에서 지급됐다”며 “특히 0~1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진료비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해마다 있었고, 또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마 과장의 주장이다.


그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으로 전환해 18세 이하 연령에 접종할 수 있어야 하며, 백신 접종의 비용대비 효과, 효능에 대한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판단보다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환자 급증이 예상될 경우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현재 허가받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경구제 4종, 흡입제 및 주사제 각 1종이며 주사제는 미등재 돼 있다”며 “경구제 중 제네릭 2종은 오리지널 특허만료가 되는 8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고 과장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만 급여 적용되고 있다”며 “평상시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해 급여되며,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시에는 증상 발현만으로 급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항바이러스제 투여의 필요성이 큰 고위험군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며 “10세 이상 소아의 경우 이상행동 발현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고위험군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식약처 허가사항에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6~2017년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10~18세에 대해 보험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른 급여 확대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과장은 “2016~2017절기 독감 확산 대응 조치를 통해 초중고교 개학과 맞물려 봄철 B형 독감 유행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될 경우 항바이러스제 급여 대상의 추가적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말했다.


끝으로 “제외국 급여 현황, 다수의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현실, 추가 확산 방지라는 국민보건학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